"7살 딸 말에 CCTV 보고 경악"...성추행 80대, 고령이라 풀려나

  • 등록 2024-05-10 오후 1:07:13

    수정 2024-05-11 오전 10:45: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80대 노인이 음식점 주인의 7살 딸을 강제추행하고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세 여아 추행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30대 여성 A씨는 9일 온라인에 지난해 12월 30일 딸에게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는 말을 듣고 식당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다고 했다.

영상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80대 남성 B씨가 자신과 등진 상태로 밥을 먹고 있던 A씨의 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겼고, A씨는 이에 경악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불과 63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는 가게 문 열었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어버리고 저는 나가지 못하게 말리며 3월까지 버텼다”며 “3월 그 노인이 저와 경찰관 두 분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가게로 찾아왔다”고 했다.

B씨는 A씨 딸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며 A씨에게 “가만 안 두겠다”, “돈 뜯어가려고 하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는 “저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무고죄로 신고 당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국선 변호사나 아니 심리조사했던 센터에서 ‘사건이 경미하다’, ‘노령이다’, ‘초범이다’란 이유로 실형을 받지 않을 거란 얘기들을 하신다.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에겐 가혹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술을 마셔서 심리 상태가… 노령이어서 혜택이 많지만 피해자에겐 그 어떤 혜택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는 A씨는 “가해자는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바로 옆 가게로 술 마시러 다니는데 왜 저희만 누차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 빠른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고 죄에 합당한 처벌 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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