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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다만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돌연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사전지정제는 소수의 거대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규제 방식을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제를 대안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EU의 DMA도 사전지정제이고 영국과 독일, 일본, 인도까지 모두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이나 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과점 문제는 여야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업계 등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4~7월 꾸준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할 계획이며 벤처업계와도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의견수렴을 해왔다”며 “국회, 여당과 논의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제도와 관련해선 “당장 폐지해야 할 정도로 사익편취 등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이 무분별하게 또는 편법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계열사 동반부실 방지 등의 취지가 묻어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 법인 지정과 관련해 ‘쿠팡’의 봐주기식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했고 (쿠팡이 예외조건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충족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 충족 못 하는 상황이 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 제재와 관련해선 “조사단계에서부터 (방통위와) 협의를 많이 했고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면담도 했다”며 “향후 심의과정에서도 방통위가 의견서를 보냈고 심의 절차에서도 의견 제출이나 진술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