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발언일 뿐"…김어준,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서 혐의 부인

檢,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
김어준 측 "허위 인식·비방 목적 없었다"
이동재 전 기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
  • 등록 2024-06-18 오후 3:07:00

    수정 2024-06-18 오후 3:07: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방송인 김어준(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민)의 심리로 18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당대 관심사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사실로 믿었고, 당시 최 전 의원의 정치·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허위 인식이 없었고,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발언한 이상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후 이 전 기자는 취재진에게 “매일 보도하는 언론인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너무 비겁한 소리”라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첫 재판이 4년 뒤에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왜 김씨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내용에 대해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SNS에서 같은 내용을 다룬 최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후에도 김씨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받은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최 전 의원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사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7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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