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세금을 내지 않으려 자신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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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이 체납돼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과 법인사업자 2곳 등을 등록하서나, 기존 등록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A씨의 이 같은 꼼수는 경기도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금탈루나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그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업종·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수법이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