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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께부터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수차례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비하 표현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으며 ‘길에서 자신과 마주친다면 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B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이런 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가해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30대 남성 C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C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B씨는 C씨의 범행으로 전치 8주의 외상과 기억상실장애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2차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혐의 변경 필요성 등을 알려야 했다.
B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