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에도 중·고교 입학 가능

고등학교 편입학 시 주소 이전 없이도 가능
마이스터고 탈락자도 특성화고 지원 ‘OK’
  • 등록 2014-12-30 오후 4:15:55

    수정 2014-12-30 오후 4:15:5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또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주소지 이전 없이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지나면 중고교 입학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뺐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에 매년 4월말이나 5월초에도 중고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또 고등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가능해졌다. 현재는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돼 학업중단자가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하고 싶어도 거주지를 이전해야 했다.

고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된다.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떨어져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기존 정원 외에서 일부 정원 내로 확대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기존 거주지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의 고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해외 교육과정 수용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검정고시 명칭을 ‘졸업학력‘으로 일원화하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람이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교사 배치도‘ 등의 요건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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