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교육부 국감서 교과서·재정 문제 질타

교육부 ‘한국사 국정화 찬성’ 보도자료 배포에 野 의원들 발끈
지방교육재정 우려 한목소리··"내국세 25%로 교부율 높여야"
  • 등록 2014-10-08 오후 6:24:06

    수정 2014-10-08 오후 6:24:06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지방 교육재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교육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수단체의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다.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민국헌정회,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교육시민단체협의회’에서 배포한 자료다. 협의회는 이 보도자료에 “한국사의 국정화 추진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 서술되는 것을 차단하고, 철저히 검증된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는 데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보수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교육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며 “이것이 교육부 대변인실에서 할 일인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에 해당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정부가 시민단체가 요구하면 보도자료를 배포해주는 곳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대변인실에서 교육부 입장이 아닌 일반 단체의 보도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대변인실의 활동을 교육부 결재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유감 표명으로는 안 되며, 대변인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8월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과용 도서 선정절차 매뉴얼’에서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추천 권한을 박탈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교과서 3종의 순위를 매겨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추천한 뒤,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매뉴얼에는 ‘교과협의회가 교과서 3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교사들의 순위 추천권 자체를 배제한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교과서 추천권한을 막고 사실상 학교장이 교과서 선정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다”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확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로 비칠 수 있다”며 “국가시책 사업예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수입에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방채 상환비용 등 경직성 경비를 뺀 지방교육재정이 9억412억원으로 올해보다 31.2%(4조934억원) 감소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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