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종합)

2020년 이후 3년만 의협 총파업 나설까
여당,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보건복지의료연대 "
조규홍 “야당주도 간호법 의결 매우 안타까워”
  • 등록 2023-04-28 오후 2:06:59

    수정 2023-04-28 오후 2:06:59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통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결사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협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 여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단 점에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진단 전망도 나온다.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의료대란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의사 83%가 의료연대 결의에 따른 총파업을 지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다만 참여 인원, 참여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협은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다’며 반대해 중재는 무산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의료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단 입장이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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