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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날까지 한달 여간 가출한 여고생 B양과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는 B양이 지난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인 이튿날 0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라며 “A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한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