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

13개 보건의료단체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
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등록 2023-04-28 오후 2:33:45

    수정 2023-04-28 오후 2:33:45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 여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단 점에서 전국적 규모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의료대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전일 국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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