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교장·교감도 수업한다

초중등교육법에 학생교육 의무 명시
"3~5시간 OK" vs "관리업무 소홀"
  • 등록 2014-12-16 오후 6:35:38

    수정 2014-12-16 오후 6:35:3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 지역 초·중·고에서 교장·교감도 수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시 등교제와 방학분산제에 이어 일선학교에서 찬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모든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옳다”며 “제도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교육지원청 순회 협의회와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교장과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교원자격증은 녹슬지 않아야 하고 언제라도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모두 학생교육 임무가 있다. 또 혁신학교에서는 초·중학교 교장이 정기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비교과 영역에서 3~5시간 수업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교장·교감의 수업참여로 ‘관리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30~40학급의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장은 50~80명의 교사를 관리해야 한다. 수업을 병행하면 관리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교감 수업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을 뿐 구체화 된 부분은 전혀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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