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운전했다고 해"…무면허 음주사고에 아내 허위 진술시킨 남편

대구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등록 2024-06-26 오후 10:18:44

    수정 2024-06-26 오후 10:18:4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배우자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서 사고 당시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B씨는 경찰에 ‘내가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해서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A씨를 보고 수상히 여겨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모두 거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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