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시정명령 ‘불응’

교육청 "교육부와 법해석 다르고 위반내용 無"
교육부-교육청,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릴 듯
  • 등록 2014-11-03 오후 7:02:39

    수정 2014-11-03 오후 7:04:3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 불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파열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일 “교육부와 우리는 법적 해석이 다르다”며 “법 위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따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시내 재지정 취소대상 자사고 8곳 중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신일·숭문은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지정취소가 2년 유예됐다.

하지만 상위기관인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 제5항에는 ‘자사고 지정취소 이전에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교육청은 해당 조항의 ’협의’를 단순 통지에 가까운 ‘협의’라고 해석하는 반면 교육부는 합의 및 동의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기관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양 기관의 다툼은 법적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자사고 평가에서도 학생선발권 포기가 재지정을 위한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자사고 11개교(경문·대광·대성·미림·선덕·보인·양정·장훈·현대·세화여고·휘문)가 재평가를 받는다.

이 국장은 “내년 평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올해 평가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할 것”이라며 “선발방식은 자사고 운영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내용이고 검토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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