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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레일유통은 해당 매장에 대한 ‘월 수수료’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 이후 경매가 두 차례 유찰되자 코레일 유통은 지난 3일 수수료를 3억 5300만 원으로 내려 다시 입찰을 진행했다.
이는 성심당이 그동안 월 수수료로 내왔던 1억 원가량과 비교해서는 3배 높은 금액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기본 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는 만큼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최초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 9800만 원으로 산정돼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하면 월수수료가 4억 41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레일 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역 성심당에 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심당의 평균 월 매출(26억 원) 기준으로 월 임대료 1억 원의 수수료율은 4% 정도다. 이는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상위 10개 평균 수수료율(31.7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