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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
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