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이용료 보장하라"

재무·회계 규칙 공청회, 사립유치원 반발로 무산
교육부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는 어불성설"
  • 등록 2014-10-07 오후 5:07:48

    수정 2014-10-07 오후 6:14:4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교육부 주최로 7일 열릴 예정이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재무회계규칙 제정 즉각 중단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 1000여명이 집단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한 이유는 요구했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가 교육부가 발표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은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건물은 반드시 설립자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즉, 건물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경영자의 자금 투입 책임만 있고 잘된 경우 어떤 보수도 가져갈 수 없다”며 “‘개인의 전 재산’을 공교육으로 이용하기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요구했으나 재무·회계 규칙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근거 마련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규칙 제정을 반대할 것”이라며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에는 사립유치원도 종전에는 사실상 불가했던 적립금과 차입금을 쌓아 시설 투자에 쓸 수 있게 하는 등 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 건물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면 유치원 비용이 올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사유재산 공적이용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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