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논란이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발 사건 조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오후 2시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한 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 2월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장관이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단체 대화방 참가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박 장관의 해명에도 법세련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법세련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주장했다. 안양지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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