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근절"vs"자율성 훼손"市의회-사립학교 충돌

교육감이 사학기관과 수익용 재산 행정지도
사립학교 반발 크고 상위법 위반 소지도 커
  • 등록 2014-10-30 오후 5:56:13

    수정 2014-10-30 오후 5:59:32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시내 사학들은 30일 오후 사학운영 조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서울시 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조례 제정’을 두고 시내 사학들과 시의회가 정면충돌했다. 시의회는 “사학비리 근절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학들은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시내 사학들은 30일 오후 사학운영 조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육감이 사학기관과 수익용 재산 행정지도

지난 9월4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기관과 수익용 재산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8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행정처분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문수 의원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은 이유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를 맡기기 위함”이라며 “시내 사립학교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유도 지방자치의 몫이기 때문”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홍진희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는 “2014년 164개 사립학교에 53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며 “사립학교라고 해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기에 정부의 (감독)역할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가치유무를 떠나서 사학의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안을 지지했다.

사학반발 크고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이에 사립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현재 학교법인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학이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1년 2월 마포구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같은 해 강동의 한 학교법인이 사채놀이를 했다면 고발조치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사학비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실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모든 사학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상위법인)사립학교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 수도 없다”며 “문제가 있는 조례가 법적무효 판단을 받게 되면 의회에 조례 재정권한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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