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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사학기관과 수익용 재산 행정지도
지난 9월4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기관과 수익용 재산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8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행정처분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문수 의원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은 이유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를 맡기기 위함”이라며 “시내 사립학교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유도 지방자치의 몫이기 때문”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학반발 크고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이에 사립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현재 학교법인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학비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실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모든 사학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상위법인)사립학교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 수도 없다”며 “문제가 있는 조례가 법적무효 판단을 받게 되면 의회에 조례 재정권한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