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17일 행안위 재논의

행안위, 16일 법안소위 열고 논의했으나 결론 못내고 17일 재논의
같은날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도 개최
경영계 "법 제정 대신 연차휴가 사용률 촉진해야"
勞 "내수시장 활성화, 보편적 휴식권 보장 차원"
  • 등록 2021-06-16 오후 6:43:04

    수정 2021-06-16 오후 9:30:4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7일 재논의 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현재 행안위에 올라온 8개 법안들 대부분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들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8월 15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아울러 주말이 겹치는 올 하반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도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했다.

대체 공휴일 확대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기에 법안 처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날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명확히 엇갈렸다. 앞서 이날 오전 `대체 공휴일 확대 제정안 공청회`에서 재계 측과 노동계 측 인사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재계 측 대변자로 나온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최근 5년 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감소 시간의 5배 이상인 109시간”이라며 “공휴일도 현재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휴일 확대는 고용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 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고용 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새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 70% 수준인 연차 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온 이상윤 한국노총 차장은 “실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 풍토가 조성됐다”며 “내수시장 활성화와 헌법이 정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 휴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차장은 이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처럼 `요일 지정제`가 필요하다”며 “토요일의 대체공휴일 지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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