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은 예고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국민의힘·정의당 측의 비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신중론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새 원내지도부 구성 후 협치의 첫 발도 떼기 전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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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 움직임에 전날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터라,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장기적 과제로 검찰·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한 `한국형 FBI`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 자치경찰제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최종적·장기적으로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까지 모두 별도의 수사 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국가수사기능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지만,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숫자상으로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호소해서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의 조직적인 추가 대응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 얘기를 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