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강행 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절차 사용할 것"

26일 의원총회서 ''중재안 수용 불가'' 당론 모아
"비록 합의했지만…국민 뜻 받드는 게 우선"
與 수정안에도 "선거범죄 회피 비판 대두될 것"
  • 등록 2022-04-26 오후 6:16:24

    수정 2022-04-26 오후 6:16:2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법 관련, 여야가 합의했던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당론을 모았다. 협상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사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록 여야가 의장 중재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 뜻을 받드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직접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며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면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범죄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1년 6개월 후 폐지하길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용한 부분은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만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겠다, 즉 2022년 12월 말까지만 직접 수사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엔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저지르는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합의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수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월 3일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면 회기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루짜리 회기를 만드는 건데, 법안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친 본회의가 필요하다. 아마 내일부터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펼쳤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준석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날 총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의원들은 ‘국민독박 죄인대박’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지키기’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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