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딸 둔 40대 직장인, 주택가 돌며 11명 성폭행[그해 오늘]

  • 등록 2023-11-26 오전 12:01:01

    수정 2023-11-26 오전 12:01:0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2년 11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 안모(당시 42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08년 8월부터 약 4년간 총 13회에 걸쳐 울산 동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청소년부터 30대 여성 등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였다.

이른바 ‘울산 발바리’라 불려온 안씨는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아내와 딸까지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울산 주택가 일대를 서성이는 안씨의 모습. (사진=MBC 캡처)
그는 주방이나 다락방 창문 등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해 홀로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인을 현장 주변 거주자로 추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범인이 오간 장면이 거의 찍혀있지 않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후 용의자 수 명을 특정해 DNA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씨가 이를 거부해 집중 추적하던 중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

검찰은 2013년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부의 4대 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 6월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중요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육제척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복면을 착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최초 범행 이후 약 4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진 파일 등을 감안하면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짙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파일을 배포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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