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했는데 도색 흔적이 있어요[호갱NO]

잔금에서 이미 보상액 제외
“추가 보상은 무리한 요구”
  • 등록 2023-05-27 오전 8:00:00

    수정 2023-05-27 오전 8:00:00

Q. 중고로 아우디 차량을 샀는데 운전석 쪽 뒤 휀다와 조수석 쪽 문, 전조등 부위에 재도색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중고차매매상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신청인은 중고차 구입 당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 인도 후 도색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매매상은 차량을 인도했지만 신청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잔금 800만원의 지급을 미뤄왔으며 도색 사실을 문제 삼아서 배상의 의미로 잔금의 200만원을 깎아주고 나머지 600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는 실제 신청인이 매매상에 지불한 최종 잔금은 800만원에서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뺀 600만원만 지급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자동차 구매 후 재도색이 문제가 돼 잔금 일부를 감액받은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차량 재도색에 대한 별도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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