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상은 차량을 인도했지만 신청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잔금 800만원의 지급을 미뤄왔으며 도색 사실을 문제 삼아서 배상의 의미로 잔금의 200만원을 깎아주고 나머지 600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는 실제 신청인이 매매상에 지불한 최종 잔금은 800만원에서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뺀 600만원만 지급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자동차 구매 후 재도색이 문제가 돼 잔금 일부를 감액받은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차량 재도색에 대한 별도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