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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가 끝난 뒤 돌아오는 금융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만기일은 30일이다. 이자납일일 역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30일에 이자를 내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는 조건으로 이날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주식이나 채권 매도 대금도 30일로 늦춰진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 대금 수령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지만, 연휴에 결제대금 지급일이 겹치면 다음 영업일인 오는 30일로 대금지급이 미뤄진다.
보험금의 경우 회사별·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통해 지금 일정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약관상 실손보험은 보험금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가 지난 26일 실손보험금을 신청했다면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월말에 카드결제·대출만기·자동이체일 등이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연휴가 끝나기 전 금융거래일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