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프랑스 노조는 반대하고, 한국 노조는 찬성하는 이유

‘정년 연장’ 두고 프랑스 노조와 한국 노조 정반대 입장
프랑스와 한국, 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
‘연금수령 지연’ 프랑스는 반대…‘소득 공백’ 한국은 찬성
국민연금 개혁 맞춰 우리나라 정년 연장 논의 불붙을 듯
  • 등록 2023-02-04 오전 8:00:00

    수정 2023-02-04 오전 8: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프랑스 노조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없애야 한다.”-한국 노조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노동조합의 시각은 정반대다. 프랑스는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17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사진=AFP)
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

프랑스와 한국의 정년 연장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의 공통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현재 은퇴한 인구를 떠받치는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오랫동안 진행된 나라에서는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2020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83명이고, 기대수명은 82.18세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기대수명은 83.5세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계속 줄고, 은퇴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 연금이 적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연금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법적 정년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같다. 현재 프랑스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연금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연금의 보험료율은 28%,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62% 수준으로 높다.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연금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보험료도 적게 내지만 연금도 적게 받는 구조다.

‘정년=연금’ 프랑스는 반대…‘정년≠연금’ 한국은 찬성

프랑스와 한국의 연금제도 차이가 정년 연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이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명목으로 법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올릴 계획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4세로 2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월급의 28%를 보험료로 납부하면서, 노후를 연금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2년 더 강제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다.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 노동자는 소득의 공백이 더 길어진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3년의 차이가 있다. 정년을 꽉 채워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국의 노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서 소득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3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올라가는 만큼, 그 사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 개혁 맞춰 정년 연장 불붙을 듯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만들어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면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개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은 현재 59세까지만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4세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개혁안이 확정된다면, 법정 정년이 60세라 그 이상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보험료만 5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다만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필수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호봉제 등 연공성이 강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줄 뿐, 조기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비정규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꼭 법적 정년 연장일 필요는 없다”며 “일본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취업 유지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고용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계속 고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연공형 임금체계를 방치하면 기업은 고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인사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 30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직무나 노동 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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