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고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각각 자택에 이어 국가정보원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예고…구속영장 재신청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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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영장심사를 열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낮 12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40분쯤 석방돼 귀가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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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이후에도 1년 새 두 배 이상인 약 147%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4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넉 달 새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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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
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