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등록 2023-11-20 오전 6:15:00

    수정 2023-11-20 오후 4:47:55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 창출에도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비판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올 한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역대급 수준인 약 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은행의 이자이익 창출 배경엔 대출영업 중심의 사업구조와 금리상승이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전체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90%가 넘는다. 이는 미국 4대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약 57%)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영업과 대출금리 상승이 여느 때보다 높은 이자이익을 가져왔다.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채권보존이 가능한 저위험 대출임에도 최근 최고 6%대에 가까운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통한 역대급 이자이익을 가능케 했다. 심지어 중저신용 차주 대상 중금리 대출영업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부여받은 인터넷전문은행조차도 최근 주담대 영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최근 연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종의 포워드가이던스도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평가된다. 채권금리 등 시장금리는 사실상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돼 오르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는 시장금리 추가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인상 우려로 나타난다. 이는 차주 입장에서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상승 부담을 고정형 주담대로 전환하려는 대출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고정형 주담대 금리상승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금융안정이라는 명목상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한국은행의 조치로 물가는 안정되지 않고, 고정형 주담대 수요 증가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로 은행의 이자장사에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럼에도 자기자본비율 유지도 쉽고, 수요가 많아 높은 금리로 이자이익 창출이 가능한 주담대 위주의 땅짚고 헤엄치기 은행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착륙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돼 저금리 자금이용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이 운영된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가져왔다.

5대 시중은행이 대출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체제도 높은 대출금리를 통한 이자이익 나눠먹기를 가능케 했다. 은행간 경쟁이 약하다보니, 대체로 비슷한 대출상품과 금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도입도 서두르고 있으나, 해결방안은 아닌 듯 싶다. 이른바 금리상승이라는 행운에 따른 이자이익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은행의 이 같은 이자이익 창출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책임도 일부 있다. 일부 주택 관련 정책자금 대출의 DSR 배제로 주담대 수요증가를 가져온 점, 기준금리인상으로 대출수요를 꺾지 못해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한 점이 그것이다.

횡재세 도입의 경우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은행들은 이자이익이 급증한 시점에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려 이익을 유연화하는 조치로 횡재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은행의 손쉬운 이자장사를 견제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추후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대출 가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은행의 경쟁촉진을 위해 사업 부문별로 특화된 은행진입도 확대돼야 한다. 이른바 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se)부여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주담대 특화은행, 기업대출 특화은행, 외환 부문 특화은행, 신탁 특화은행 등으로 풀뱅킹 영업을 통해 시장 과점을 형성하는 시중은행 대상으로 사업 부문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가계대출에 쏠린 영업행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화 위험 억제 취지로 일정수준 이상 주담대를 공급하는 은행 대상으로 추가 대손충당금 및 추가 요구자본 부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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