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기술자의 수상한 중국행…법원 판단은?

OLED공정 간부로 근무하다 7명 규모 중국업체 이직
경쟁업체 위장취업·기술유출 의심…전직금지가처분 '인용'
전직금지 약정 위반시 '1일당 500만원 지급' 결정
법원 "위장취업 아니라면 이번 결정으로 불이익 없을것"
  • 등록 2023-10-03 오전 7:00:00

    수정 2023-10-03 오전 7: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내 디스플레이 기술자가 전직 금지 약정을 회피해 정체가 불분명한 중국 업체로 이직하자 법원이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A회사가 퇴사한 디스플레이 기술자 B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8년 A회사에 입사해 2012년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공정의 핵심 정보를 취급하던 B씨는 퇴사하기 전 전직 금지 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제출했고, A회사는 약정금 명목으로 약 88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약정은 전직 금지 대상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법원은 “A회사의 기술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일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호 가치가 있고 전직 금지 대상·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며 서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그런데 B씨는 퇴직 3개월만에 중국 광동성에 위치한 C회사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고 8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B씨는 C회사가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경쟁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A회사는 B씨가 경쟁회사에 ‘우회취업’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중국 소재 C회사는 직원이 7명에 불과한 영세 업체고 본사 건물은 불과 3층 높이에 상당히 낡아 B씨의 경력 수준에 비춰 실제 취업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특히 C회사는 홈페이지에서 프레스 기계, 압력 유지 고정 장치 등을 제조·판매한다고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B씨의 경력과 전혀 무관한 영역이다. B씨는 자신이 출 근한 모습이라며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C회사와 관련없는 기계 가공 장비가 찍혀있었다.

아울러 A회사 직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B씨는 지난 5월 나흘간 C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는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병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의무기록 등 공적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는 자신이 주장하는대로 C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직 금지 약정 위반 시 1일당 500만원을 A회사에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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