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국민대 핑퐁게임…'김건희 논문' 표절여부 드러날까

국민대 검증시효 5년 들어 ‘본 조사 불가’ 결론
교육부 정부연구윤리지침서 검증시효 폐지 강조
국민대 연구윤리위 재소집…11월 3일까지 결론
여론 악화, 교육부 압박에 결국 조사 착수할 듯
  • 등록 2021-10-24 오전 9:16:46

    수정 2021-10-24 오전 9:29:06

국민대 동문들이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사진=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민대는 최근 교육부에 교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국민대 내부 규정에 따라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지만, 교육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검증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24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22일부터 교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가동했다. 국민대가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구윤리위를 소집하고 김씨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 측은 김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여왔다. 국민대는 지난달 10일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을 들어 김씨 논문의 검증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는 정부연구윤리지침에 대학에서 생산된 모든 논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들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정부연구윤리지침은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에 국한돼 적용되는 점을 거론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술진흥법과 정부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가 삭제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김씨 논문검증을 재차 요구했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해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연구윤리지침 제6조도 ‘대학은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민대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연구윤리위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다음달 3일까지 연구윤리위 논의 결과를 교육부에 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진 국민대 내부 규정에 따라 ’본조사 불가‘ 입장을 유지했지만 교육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다지 연구윤리위 논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의미다.

양 측의 핑퐁게임으로 결국 김씨의 박사학위 표절 여부가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국민대에 따르면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현재 연구윤리위가 소집된 상태이며 논의 결과는 다음달 3일 내려질 것”이라며 “연구윤리위가 논문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낼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선 절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대를 둘러싼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교육부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연구윤리위가 ’논문 본조사 불가‘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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