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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은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거나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앞으로 1년간 4억원 한도에서 LTV와 DSR 규제를 한시 완화한다.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LTV를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피해자들에 대해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았다면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나·SGI서울보증 등이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토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가 있다면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