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들어가는 순간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은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돼있지만 검찰은 횡령, 배임 등 형법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검찰의 구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벌”이라며 “‘재벌 손보기’로 수사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를 기업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정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사건이라 해도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나 규모,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조치(리니언시)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명백히 가격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도 담합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시장경제에 영향을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 판단하는건 또다른 전문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의 이면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게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표하며 여론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검찰이 수사내용을 흘리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