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결국 징역형

  • 등록 2023-03-25 오전 9:24:42

    수정 2023-03-25 오전 9:24: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소송 중 아내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5분께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B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파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B씨는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