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빅테크 전쟁 불붙나…"애플·구글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블룸버그 "EU, 앱마켓 수수료·이용약관 조사"
위반 확인시 연매출 10% '과징금 폭탄'
애플, 미국서도 '경쟁저해' 반독점 소송
  • 등록 2024-03-22 오전 7:36:59

    수정 2024-03-22 오전 7:36:5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애플·구글 등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들의 반독점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DM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게이트키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회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자사 제품·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U 집행위가 애플·구글에 대해 DM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면 DMA 제정 후 첫 조사가 된다. EU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이용약관이 DMA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광고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 한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유료화한 메타도 DMA 위반 여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MA 위반이 확인되면 이들 빅테크는 엄청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가 DMA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게 된다.

특히 애플은 곳곳에서 반독점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EU는 이달 초에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기 위해 스포티파이 같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이 있다는 걸 이용자에게 알리는 제재한 것이 불공정거래라며 18억 4000만유로(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가 아이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걸 차단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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