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검찰 왜그래]

“술 마시며 진술 조작”…이화영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
이재명 “이화영 진술 100% 사실…국기문란 사건”
잇따른 수원지검 반박에 ‘술판 회유’ 신빙성↓
검찰총장 직격 후 사흘 만에 이재명 ‘묵묵부답’
  • 등록 2024-04-27 오전 9:09:09

    수정 2024-04-27 오전 9:09:0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된다 하는 심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 직격

지난 23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라고 했습니다.

또 4월 23일 오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4월 23일 오후 이 총장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 발언의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더구나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사흘 만에 입 닫은 이재명 대표

하지만 사흘 만에 이 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4월 26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 측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 대표가 더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영 측과 수원지검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 측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고, 그런 와중에 이화영 측 주장이 바뀌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불리해지겠다 싶어서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음주 주장 장소(창고→영상녹화실),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까지 번복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반박문을 내고 ‘CCTV’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후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이고, 녹화 조사 시 ‘동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도 영상녹화조사실을 소개하며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이 이화영 건을 가지고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으나 불리하다 싶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도 술자리 관련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이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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