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 등록 2024-04-30 오전 7:25:56

    수정 2024-04-30 오전 7:25:56

하이브 사옥(사진=뉴스1)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낸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오늘(30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앞서 민 대표는 29일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 등 2가지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는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에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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