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또 다른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2021년 3∼4월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