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껴안고 귓볼 깨문 50대 사장…집행유예 3년

  • 등록 2023-05-27 오후 2:29:24

    수정 2023-05-27 오후 2:29:2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볼을 입술로 깨물었다. 또 “몸무게를 좀 재보자”며 손깎지를 끼고 피해자를 올렸다 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2021년 3∼4월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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