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식양도세 폐지·쪼개기 상장 해법…국회 넘을까

공약 실현위해 걸림돌 많을 듯…"현실성 부족" 지적
양도세 폐지, 여소야대 국회상황서 야당 설득 필수
신주인수권 부여 역시 현실적 어려움 있을 듯
  • 등록 2022-03-12 오후 2:24:45

    수정 2022-03-12 오후 2:24:4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자본시장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주식양도세 폐지부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막기 위한 물적분할 규제 강화, 주주보호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 폐지하려면…국회와 협치 필수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대표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현재는 상장주식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1%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만약 당해년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은 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 시장 ‘큰 손’인 슈퍼개미가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증시에 몰려갈 수 있다며 양도세 폐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려면 국회의 협조는 필수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짜여진 상황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 설득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에 수혜가 갈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산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 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제2의 LG엔솔 막을 수 있을까…“현실적 어려움 있을듯”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냈던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 장 제한,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안 등 주주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자회사 공모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는 LG화학(051910) 100%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 주가가 52주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크게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나온 정책이다. 신주인수권 부여 등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 보호 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신주인수권 부여 역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와의 협의가 원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 개정 작업이 들어갔을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 상장시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기존 주주에 대한 명부 관리도 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시 기존주주를 확정하는 시점을 잡는 것도 어렵다”며 “물적분할 한 이후 자회사 상장을 공시한 이후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팔아도 청약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기존 주주에 대한 관리를 증권사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 역시 “물적분할 자체가 상법상 불법이 아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까지 시간이 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으로 기존 모회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을 매도하면 된다”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모회사 주식 매도까지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을 규제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으로, 윤 당선인 공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원했던 ‘쪼개기 상장’ 규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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