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환 원하는 권도형…몬테네그로 대법원에 항소장 제출

“법무부 장관 요구 충족…법률 잘못 해석”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에 항소
최종 인도국 결정은 밀로비치 장관에게
밀로비치, 언론에 ‘권도형 미국행’ 언급
  • 등록 2024-04-24 오전 7:54:36

    수정 2024-04-24 오전 7:54: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최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 밖을 나서고 있다. (사진=AP통신)
2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들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법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 권씨 측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시작 20분 전에 변호인단에 전달됐다”며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해 항변할 기회도 없었다”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밀로비치 장관에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했고 지난 8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 밀로비치 장관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수차례 밝혔기에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며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 그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가 체포됐다.

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현재는 외국인 수용소에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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