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연차 써"…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못 쉰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정규직-비정규직, '공휴일 쉴 권리' 격차 두 배 달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시급”
  • 등록 2024-04-28 오후 12:00:00

    수정 2024-04-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공휴일에 쉬지 못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공휴일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41.5%가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48.3%)보다 6.8%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로 넓혀보면 65.7%가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해 지난해 1분기(69%)보다 3.3%포인트 줄었다. 정규직의 경우 81.8%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휴일 쉴 권리’ 격차는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응답자에선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측 임원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했다며 직원 모두 공휴일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1년 연차 15개 중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등 공휴일을 공용연차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인 A씨는 “사전투표일이 있다며 선거 당일은 빨간날이지만 출근해도 특근처리를 안 해준다고 한다”며 “사전투표랑 본 선거일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화됨과 더불어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쉴 권리 역시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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