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직결’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한다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규제혁신TF 총괄반 회의
돼지고기 4.5만t·고등어 1만t…설탕·원당 할당관세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 통한 경제활력 제고"
  • 등록 2023-05-26 오전 8:54:05

    수정 2023-05-26 오전 9:11:5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4만5000톤(t),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생강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 관련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

방 차관은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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