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 척, 담배에 빨간 립스틱을” 20대 여직원에 ‘막말’한 상무 최후

  • 등록 2024-04-20 오후 3:26:06

    수정 2024-04-20 오후 3:26: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대 여직원에게 막말을 내뱉은 50대 상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직원 B씨(29)와 남직원 3명에 “B씨가 계집애로 보이냐”, “B씨가 만만해서 어떻게 자빠뜨려보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기둥서방이냐”라는 등 공연히 모욕을 주는 말을 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로 B씨가 흡연하는 장면을 보고 이들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

또 A씨는 B씨에 “실망스럽다.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직원들과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우고 빨간 립스틱 바르는 여자를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말했다.

A씨는 또다른 직원 C씨에 “B씨가 내게 호의적으로 접근해 손을 먼저 잡은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B씨와 C씨가 2020년 12월 연인이 된 후 혼인한 점, 이 사건에 C씨가 관여하게 된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춰 A씨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관계, 모욕의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