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조국, '그때' 물러났다면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2019년 여름, 조국 '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글 올려"
  • 등록 2022-04-07 오전 9:35:10

    수정 2022-04-07 오전 9:35:1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공개 지적한 신평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이 그때 내 말에 따라 자숙의 자세를 보이며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인물이다.

6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 일가의 수난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19년 여름에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이던 조국 전 장관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썼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는 본인도 과거 검찰의 조직적 가세로 괴로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됐으며, 금쪽같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의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조 전 장관은 살아도 살지 않은 것이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불 한가운데서 몸 전체가 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변명 같지만 내 생각으로는 조 전 장관이 그때 내 말에 따라 자숙의 자세를 보이며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그는 우리 앞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당시의 정치 지형이나 역학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한 검찰총장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강성 친문의 위세와 협박에 눌려 감히 대통령직 도전을 선언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서 신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동조 세력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전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의 대권은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짝을 밟고 출발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김 씨는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짝을 밟은 대신에 그들의 등골을 빼먹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김 씨만이 아니다. 김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을 포괄해서 하는 말”이라며 “그들은 조국 사태를 이용해 한국 사회를 거침없이 짓밟고 다녔다.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국회의원 같은 공직도 누리며 자신들의 엄청난 영향력 확대를 아낌없이 즐겼다”고 말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왜 김어준 류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강경파들과 동일한 집단을 이뤄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데 동조했는지 의문”이라며 “그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수난을 객관화시키며 정신적 승리로 승화시키는 내면적 성화(聖化)의 노력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절대 네오파시즘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소위 검찰개혁 혹은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 그리고 인류가 쌓은 찬란한 언론자유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소위 언론개혁이 될 수는 없다.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또한 지난 1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초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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