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 날 쳐다봐?” 쇼핑몰 대표, 지하철서 무차별 폭행

"공인인 나를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해"
法 "촬영했다는 증거 없어, 잠시 쳐다본 건 죄 안 돼"
  • 등록 2024-04-23 오전 9:01:36

    수정 2024-04-23 오전 9:01:3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공인인 자신을 쳐다본다며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30·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A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해 지하철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A씨를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A 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했다.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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