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초교 총격 사건 '경찰 무대응' 도마 올라

지휘관 오판에 당시 경찰 19명 대기…피해 키워
책임자인 경찰서장, 징계 및 민사소송 가능성
  • 등록 2022-05-29 오후 2:36:58

    수정 2022-05-30 오전 8:02:12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당시 경찰이 상황을 잘못 판단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사 당국은 지난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출동한 경찰관 19명이 왜 즉각 범인을 진압하지 않고 대기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19명의 학생 등 21명이 사망했고 범인인 18세의 샐버도어 라모스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의 스티브 매크로 공안부 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총격 대응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지휘관이 총기 난사가 아닌 인질극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고 지휘관은 아이들에게 더 위협이 없고 대응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공안부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지휘관 피드로 아리돈도 유밸디 교육구 경찰서장은 범인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치하는 상황으로 오판해 출동한 경찰관 19명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 그 사이 라모스는 1시간 20분 동안 100여발을 난사했다.

AP통신은 아리돈도 경찰서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직, 급여 박탈, 해고 등이 있을 수 있고 민사소송 진행 시 경찰 면책권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소송에서 보호받을 면책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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