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전금법 개정 수혜 기대…“코나플레이트 문의 대폭 늘어”

  • 등록 2024-04-29 오전 9:22:57

    수정 2024-04-29 오전 9:22:5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업(이하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등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됐고,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게임사, 마트 등 유통업계, 배달 대행사, F&B 등이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API를 통해 라이선스, 결제 인프라, 선불충전금 관리 등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나플레이트는 선불카드의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이다. 코나플레이트를 도입한 회사는 라이선스 취득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코나아이의 오픈 AP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0억 원,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전산 설비, 통신 장비, 프로그램, 보안장비 등의 적정성 확보 등 인적,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저렴하고 빠르게 전금법 개정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코나플레이트 도입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필요한 기능만을 연동 개발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제휴사 서비스에 맞게 UI/UX 기획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자체 개발한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API 개발 지원도 가능하다.

코나아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통해 제휴사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영할 수 있다. 선불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금융 기관에 100% 신탁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김상중 코나아이 결제플랫폼사업실 실장은 “결제 사업이 주가 아닌 기업에서 전금법 개정 대응을 위해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연간 15조 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통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고 규제에 대한 걱정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나아이는 코나플레이트의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 60여 개 지자체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충전식 선불카드 ‘코나카드’와 해외 결제 카드 ‘트래블제로카드’ 등 자체 선불카드 서비스 외에도 어린이용 핀테크 플랫폼 ‘아이쿠카’를 포함해 금융, F&B,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 API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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