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방 뒤 "절에 가서 100일 기도라도..."

  • 등록 2023-02-03 오전 9:37:55

    수정 2023-02-03 오전 9:37: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가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통곡 속에 석방됐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이 열린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와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없다”며 “아무래도 절에 가서 100일 기도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씨의 남편은 풀려난 석 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석 씨는 딸 김모(24) 씨를 찾아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서 저희 딸 또래만 봐도 눈물이 났다”며 “같은 방에 있을 때 저희 딸과 동갑인 애들이 두 명이 있었다. 딸과 저를 알더라. 그 마음을 말로 표현 못 하겠다. 당연히 딸을 찾아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50)씨가 2021년 6월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년 전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아이의 친엄마가 외할머니인 석 씨로 밝혀져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께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바꿨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도 DNA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 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도 이런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해 석 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 즉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찾지 못한 채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석 씨의 딸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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