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훼손 상인 기소유예…유족 측에 사과

  • 등록 2023-03-26 오후 7:30:52

    수정 2023-03-26 오후 7:30:5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추모공간 벽에 붙은 쪽지와 시트지를 뜯는 등 재산 피해를 입혔으나, 유족 측에 사과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시설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올해 1월 A씨는 술을 마시고 해밀턴호텔 옆 골목을 지나던 중 추모공간 벽에 붙은 쪽지와 시트지를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위원들이 중재하는 절차다.

A씨는 유족 측에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유족 측도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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