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티웨이 파리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대한항공 "협의 중"

인천~파리 노선 2개 항공사 취항만 가능
'대체항공사' 티웨이항공, 6월부터 파리 취항
'3개사 운항체제'에 협의 진행…"조만간 해결"
  • 등록 2024-04-19 오전 9:59:40

    수정 2024-04-19 오전 9:59:4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아 취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이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해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이 항공협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프랑스와 한국은 1974년 항공협정을 맺으며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며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2개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더해 티웨이항공이 6월 말부터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하게 되면 이같은 항공협정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 프랑스 항공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독점이 우려되는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취항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은 프랑스 항공당국과 원활한 취항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양국 간 합의된 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기업결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항공사 3곳이 운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티웨이항공 역시 기존 스케줄 대로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리 이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의 경우 각국 항공 당국이 EU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 향후 취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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