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해 14일치 수면제 먹여 살해…70대 남성 구속기소

  • 등록 2024-05-01 오후 2:05:21

    수정 2024-05-14 오후 6:37: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50대 여성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숙박업소에서 사망한 50대 여성과 함께 투숙했던 A(74)씨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며 B씨에게 수면제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였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 복용 이후 의식을 잃은 B씨는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에도 A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를 상대로 수면제 7일 치를 2회에 걸쳐 먹인 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수면제를 3주 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4주 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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