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날, 5·18 헬기사격 목격 증인 숨진 채 발견

  • 등록 2021-11-24 오전 10:14:34

    수정 2021-11-24 오전 10:16: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후유증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 지난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24일 전남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강진군 군동면 한 저수지에서 이모(68) 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수색하던 경찰이 발견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마치고 나서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이씨가 전북 익산 자택에서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이씨의 고향 마을을 수색 중이었다.

이씨는 “부상 후유증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5·18에 대한 원한과 서운함을 모두 잊고 가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유서와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날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인 ‘다발성골수종’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980년 5월 조계종의 한 사찰의 승려로 광주에 왔다가 시민들의 시위와 환자 이송에 동참했다. 이씨는 5월 21일 시민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 구시청 사거리에서 백운동 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 계엄군의 사격을 받아 척추에 총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통증이 심할 때는 하루에도 수차례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988년 국회 광주 특위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조사, 2019년 5월 13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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